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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2.58% 상승…전국 2위 상승률 기록

과천 3.49%로 상승률 최고…최고가 단독주택, 162억, 최저는 21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00%)을 웃도는 수치로,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162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조사한 뒤,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53.6%로 동결함에 따라, 전체적인 공시가격 변동폭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공시가격 기준 도내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의 연면적 3049㎡ 단독주택으로 162억 원, 최저가는 의정부시 연면적 38.31㎡ 단독주택으로 21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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