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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머스크 '오픈AI, 비영리 약속 어겨' 제기한 재판 진행"

머스크의 '사기' 등 주장에 신빙성 있다 판단…내년 3월 본격 재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을 상대로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됐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를 인용,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가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퉈볼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내년 3월부터 열린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 측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핵심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2018년 손을 뗀 머스크는 오픈AI가 당초 인류에 공헌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비영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자신에게 접근했지만, 이후 영리 추구로 전환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는 오픈AI가 자신의 투자를 얻기 위해 비영리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는 이 투자를 바탕으로 영리를 추구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할 자본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이 제기한 오픈AI와 올트먼의 사기와 부당 이득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지 않으며,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와 오픈AI 간 비영리 지위 유지에 대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머스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계약은 없지만, 머스크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로저스 판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기를 공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MS가 오픈AI의 공익적 성격을 알고도 계약 위반을 돕거나 부추겼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S는 2019년부터 1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머스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우리의 중요한 주장들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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