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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해왔다.

 

국새청은 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라며 ‘국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납세 관련 제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분석, 국세청 심사청구 및 불복제도 담당,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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