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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인 승객들 큰일 났다”…터키항공 새 벌금 도입

좌석벨트 해제등 켜지기 전에 일어서는 승객에 벌금…바쁜 한국인 취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터키항공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이 나라 공항에서 같은 항공사 비행기로 환승할 한국 여행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터키항공이 조만간 비행기 착륙 직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지구촌에서 가장 성미가 급한 한국인들이 새로운 규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라우다> 튀르키예 판(edition)은 12일(앙카라 현지시간) “착륙 후 ‘좌석벨트 해제’ 표시등이 켜지기 전에 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꺼내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법률에 따라 행정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앞 좌석 승객들이 비행기 출구로 출발해 자신의 내릴 차례가 될 때까지 통로에 서 있거나 먼저 통로를 빠져 나가려고 해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터키항공은 앞으로 항공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난폭한 승객을 위험승객명단(Black Lists)으로 작성, 관리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신종 벌금은 터키 민간항공총국(SHGM)이 도입한 새로운 민간항공규정의 일환이다. 기내 수납공간을 열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위반자는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객실 승무원은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 규정을 상기시켜줘야 한다.

 

13일 현재(한국시간) 터키항공 웹사이트에는 아직 벌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관련 행정 문서가 작성돼 관련 기관과 일부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일시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곧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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