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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사채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잘못한 부분을 다 반성하고 있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김씨에게)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은 정말 없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천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훌쩍 넘는 2천409~5천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그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한 끝에 지난해 9월 자살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기일은 6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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