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보험

간 질환 앓던 子 피 토하자 방치하고 사망 보험 든 母 송치

경찰,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살인 및부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A씨의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는데,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