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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밀한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이날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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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