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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12월부터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거래시 사전교육 등 의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12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공격적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상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 등 ETP(상장지수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작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3천899억원 손실을 보는 등 5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다.

 

해외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는 개인도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한 손실 우려에도 과도한 추종 매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15만6천좌에 불과했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 계좌는 작년 196만7천좌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 위험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 및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이수 시 인증번호를 부여해 이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과 관련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 거래는 3~7시간 내에서 차등 작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격투자형이 아니거나 65세 이상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 거래 7시간이 적용된다. 해외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로 거래하기 위해서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동일하므로 모의 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자 보호 방안을 오는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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