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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부동산투자 패러다임 이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및 안정성 확보와 사업전략 수립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TF를 신속히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는 부동산개발 시행 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앞으로의 리츠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맞춰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정립한다.

 

추후 개정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정책 형성 과정에 실무적 시각을 반영하는 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세종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행사, 건설사, 자산관리회사(AMC),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브라운백 미팅 및 세미나 개최와 함께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자형 리츠 구조, 실물·개발 혼합형 리츠, 신탁제도와의 병행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구조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과세이연, 초과배당, 지방세 감면 등 프로젝트 리츠에 적용 가능한 조세 특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프로젝트 리츠 TF 팀장은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가 맡았다.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인가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건설, 부동산투자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김중한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한다.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자금 조달, 공모 및 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수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김탁환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승현 변호사(연수원 37기), 황인용 변호사(변시 5회), 최혜빈 변호사(변시 10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활동한다.

 

장경수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종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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