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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중부국세청장, 종소세 신고현장 '납세애로 청취와 직원격려'

중부청 관내 65만명 납세자, 정기분 신청 안내문 발송
장려금 심사 거쳐 8월말 지급예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청은 관내 65만명 납세자에게 정기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박재형 청장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에 대해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별도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9.1.까지 직권 연장조치 했다. 2024년 수출액이 5억이상․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다.

 

중부국세청은 직권 연장 이외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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