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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건설·LH ‘폐기물법 최다 위반’…정부, 첫 실명 명단 공개

공사현장 184건 위반 적발…보관기준 위반·반복 과태료 처분 속출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솜방망이 제재, 실효성 미흡’ 지적 나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폐기물 관리 위반 실태를 처음으로 실명 공개했다.

 

신안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고, 전국 곳곳의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들도 대거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대부분 처분은 과태료에 그쳐, 반복 위반에도 실질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라 2024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위반사례 184건을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위반사실 공표제’에 따른 조치로, 공사명·법인명·위반내용·처분결과 등을 실명으로 1년간 게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제도는 2024년 3월 개정된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에 따라 도입됐으며, 위반사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표 대상은 전체 위반사례 1280건 가운데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실질 처분이 이뤄진 184건(14.4%)이다. 위반 주체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으로 분류됐다.

 

가장 많은 위반 항목은 ‘보관기준 위반’으로 총 69건이었고, 이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36건, 배출자 신고 미이행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 건설사뿐 아니라 교육청, 국방부,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도 대거 포함돼 폐기물 관리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건설사별로는 신안건설산업(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8건의 위반 사실로 가장 많은 실명 공표 대상이 됐다. 신안건설은 경기도 이천 백사면에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 7곳 이상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역시 파주, 의왕, 성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보관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뒤를 이어 제일건설(주)은 6건, 중흥토건(주)은 5건, 태영건설은 2건의 위반 사실로 실명 공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수차례 위반을 반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표된 184건 중 133건이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며, 단일 건 기준 최대 700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반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었고, 일부 중간처리업체는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예컨대 경기도 용인의 한 업체는 허가 미이행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과태료 중심의 제재가 반복 위반 억제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동일 업체가 한 현장에서 7회 이상 위반한 사례도 있었으나, 처분은 모두 개별 과태료에 그쳤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공표는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업계 자율 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현장 지도와 교육도 병행해 위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마련과 공표 이후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명 공개만으로는 ‘제도 도입 취지’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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