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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나를 구제' 내구제 대출 …불법사금융으로 5천만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일당 3명 징역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32) 씨와 C(24)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시가 189만원 상당의 아이폰15 프로맥스 등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단말기 1대당 80∼100만원을 대출자금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함으로써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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