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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트럼프, 시진핑과 곧 통화…무역합의 위반 해결될 것"

해싯 NEC 위원장 "법원이 상호관세 막아도 다른 관세 부과 수단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적용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해싯 위원장은 "IEEPA를 통한 우리의 접근이 가장 빠르고, 가장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면서 "우리는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월9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그것을 연장할지에 대해 "현재로선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소통 전망과 관련, "우리는 세계의 소비자이며, 중국 제품의 소비자"라며 "우리가 시장을 열지 않으면 그들(중국)의 경제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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