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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법원이 상호관세 막아도 다른 관세 부과 수단 있다"

해싯 NEC 위원장 "금주 트럼프·시진핑 무역 대화 예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적용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해싯 위원장은 "IEEPA를 통한 우리의 접근이 가장 빠르고, 가장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면서 "우리는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화 일정이 확정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5월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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