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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 출범…全 과정 통합 준법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함께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허가 절차, 조합원 및 시공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 및 형사, 관할관청과의 소통은 물론 더 나아가 제도 개선 측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전문 자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준법지원 전문팀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한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합류한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부), 각 전문분야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김소영(노동 분야), 박수완(형사 분야), 이건훈(조세 분야) 변호사 등 민사, 행정, 형사, 조세, 정책제안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또한, 기존의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과도 함께 활동한다.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은 장찬익 변호사에 이어 유동규, 정채향, 추강철, 나산하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상가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종합 법률 컨설팅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분쟁 협의 지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시공자 선정 준법지원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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