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두번재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세번째 허현도 부산울산본부 중기중앙회장 [사진=부산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6405800489_3d3de9.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부산·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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