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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26‧27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건설클레임 세미나

[자료=율촌]
▲ [자료=율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오는 26~27일 양 일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주제로 핵심 쟁점, 판례 및 실무의 최신 경향, 클레임 준비 및 대응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단순한 공사비 증감 문제를 넘어, 설계검토 및 대안제시 등의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 공사기간 연장, 하자책임 등 공사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6일 온‧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유형과 법적 성격,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관련 쟁점들을 다른다.

 

27일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설계변경의 형식과 실질, 관련 규정의 올바른 해석 등 실무상 논의와 함께,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분석하고, 실제 클레임 제기 또는 방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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