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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규제특구, 명확 컨트롤타워·수요중심 설계·수도권 포함 필요"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방향 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규제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본의 성공 사례에 비춰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 특구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국가전략특구 [자료=한경협]
▲ 일본 국가전략특구 [자료=한경협]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규제 특구인 국가전략특구는 2013년 도입됐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시행됐다.

 

국가전략특구는 이달 기준 총 16개 구역이 지정됐다. 도쿄권(수도권)과 간사이권(오사카·교토 등) 등 대도시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이들 특구에서는 총 78개의 규제 특례에 따라 513건의 사업인정(특례를 실제 활용하는 것)이 이뤄지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는 평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수요자 중심의 신규 규제 특례 창설, 도쿄권 포함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내각부에 특구 담당대신(장관)을 둬 중앙정부의 강력한 하향식 추진 체계를 확립했다. 컨트롤타워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확보했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 특례를 창설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점도 주효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를 통해 미리 정해진 특례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특례'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대응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도쿄권에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와 공장 신·증설 시 녹지율 규제를 완화하며 규제 개혁 효과를 끌어올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특구 제도 효과를 강화하려면 이런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부처나 위원회 등으로 특구 관리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관 등 복잡한 규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한 메뉴판식 특례나 실증 특례 수준을 넘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규제를 현장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나아가 도쿄권의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해 주요 특구 제도에 수도권을 포함해 성장 잠재력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이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가운데 용적률·녹지율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의 강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혁우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 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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