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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게도 보험금 10만원 첫 지급

앞서 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환자 12명 합쳐 총 13명 혜택

기후보험 [이미지=경기도]
▲ 기후보험 [이미지=경기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온열질환자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온열질환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으로,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모두 1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온열질환자는 첫 사례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1명으로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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