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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공인회계사회, 양성평등 업무협약 체결

25. 6. 17. 업무협약을 맺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중앙 왼쪽)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이영숙 회장(중앙 오른쪽)
▲ 25. 6. 17. 업무협약을 맺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중앙 왼쪽)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이영숙 회장(중앙 오른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지난 17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이영숙)와 양성평등 문화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회계산업 분야 여성인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류협력으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협력 ▲여성인재 발굴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회계 산업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를 설립근거로 하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양성평등 리딩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 직무현장 특성을 반영한 공감‧소통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과 함께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여성인재 발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1996년 설립돼 여성공인회계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여성 리더십 확대와 회계산업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일하는 엄마 회계사 네트워크(밸런스맘)’ 등 회원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류활동을 통해 실질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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