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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동천 아너스 기부천사 8인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동천 아너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어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욱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준기 대표변호사 축사, 동천 아너스 위촉, 공익법총서 소개, 김재형(전 대법관) 편집위원장의 발간사, 공익법총서 에필로그 순서로 이어졌다.

 

‘동천 아너스’는 동천 설립 이후 누적 기부액 5000만원 이상을 후원한 기부자로, 올해 첫 위촉식에서 서동우, 오용석, 홍기태, 오양호, 유욱 변호사와 강용현, 김성중, 나천수 고문 총 8인이 위촉됐다.

 

이어진 출판기념회에선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공익법총서는 임대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거래 문화 개선 방안,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기반한 법률 개정 방향, 일본의 건물임대차법, 미국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한 소고,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에 있어 주택임차인 보호 고찰, 프랑스의 주택임대차법, 한국 임차인의 권리 증진 등 폭 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편집위원장인 김재형 전 대법관,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익법총서 집필진과 편집위원들이 자리했다.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은 “전체 가구의 43%가 무주택자이며 약 2000만명이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임대차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 ‘공익법총서 제11권’의 의의이다.”라고 밝혔다.

 

김재형 편집위원장(전 대법관)은 “한국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와 임차권 공시 체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학계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법적 쟁점을 정면으로 검토한 ‘임차인의 권리 연구’의 발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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