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246980568_dcc9b3.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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