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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장, ‘부동산 리츠‧PF 정책 방향 및 과제’ 논의

[사진=광장]
▲ [사진=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일 국회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와 정지호 변호사(변시 2회)는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유정호 변호사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특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리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선 방안이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과세이연 특례가 리츠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호 변호사는 리츠 정책 발전에 발맞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존의 지주회사 행위규제 특례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정지호 변호사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리츠 대형화 및 대기업 리츠 출자 등을 통한 리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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