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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장비 반입 제한 추진"

WSJ 보도…"中공장으로 美장비 반출시 허가신청 면제조치 철회 원해"
"최종 결정은 아냐"…방침 확정시 중국내 한국기업 반도체 생산 타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케슬러는 세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통해 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한층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현지 공장들에 적용됐다.

 

WSJ 보도로 미뤄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VEU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방침이 지난달 제네바에 이어 이달 런던에서 잇달아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하며 '관세 전쟁'을 미봉한 미중 양국에 새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WSJ에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이 대미(對美)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통해 갈등이 있는 나라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독점적으로 우위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WSJ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상황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만약 이런 규제가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되면 치열해지는 미중간 전략경쟁의 틈새 속에서 위태롭게 유지되어온 한국 기업들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더 이상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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