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나 낙후 지역 등에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들어선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 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했다.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50~200가구)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도보권(1km) 범위 내 마을계획이 수립된다.
마을계획은 골목길 정비·상하수도 시설 개선·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포함하며,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도 설치해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충북 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 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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