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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 있을 것…트럼프가 결정"

7월8일 시한 10여일 남긴 상황서 美 최종 결정 주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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