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강릉 30.1℃
기상청 제공

美, 25% 관세 적용 차량부품 확대 전망…한국 업계도 타격 예상

상무부 "7월 1일부터 업계 의견 받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 결정"

미국 항만에 도착한 수입 자동차 [EPA/연합]
▲ 미국 항만에 도착한 수입 자동차 [EPA/연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관세의 경우 상무부가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을 추가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으로 가전을 수출하는 업체들도 관세 영향을 받게 됐다.

 

이는 미국 업체들이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