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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차 공유수면매립 계획 변경 고시…격렬비열도항 등 20개 추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27일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에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을 매립 예정지로 추가해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맞춰 공유수면을 매립,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추가 수요를 신청받아 해양환경과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작년 상반기 신청받은 내용을 현장 평가해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 예정지를 기본계획에 추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부두 등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해양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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