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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에 '디지털세 부과' 캐나다와 무역협상 즉시 중단"

"디지털세는 노골적 공격…7일내로 캐나다가 낼 관세 알려주겠다"
"캐나다에 사용할 모든 카드 갖고 있어…이런 상황에선 더 잘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캐나다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묻자 "캐나다는 지난 몇년간 매우 다루기 힘든 국가였다"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나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유럽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캐나다는 그 세금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많은 사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그들은 대부분의 거래를 우리와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더 잘 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디지털세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은 한 7일 내로 캐나다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내야 하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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