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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대통령과 함께 국가별 관세율 설정"

국가경제위원장 "英처럼 '프레임워크' 단계의 협상 두 자릿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세율이 인상되는 걸 보게 되나'라는 물음에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최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해싯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성과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협상(deals)을 갖고 있고, 두 자릿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협상에 대해 "영국과 했던 것처럼 곧바로 합의될 프레임워크들"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임워크는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지칭한다.

 

미국은 영국과 지난달 8일 프레임워크 합의에 이어 지난 16일 최종 합의까지 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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