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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별도 신청없이 9월 25일까지 직권으로 2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8만명이다.

 

이에 더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5만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 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및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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