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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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5년 7월 1일

 

◇ 보임

▲ 김성국 감사실장 ▲ 배창호 마케팅기획처장 ▲ 김영기 대전충청지역본부장 ▲ 김기호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이재훈 가스연구원장 ▲ 박철웅 법무실 국내법무부장 ▲ 신승섭 법무실 해외법무부장 ▲ 서용원 감사실 감사총괄부장 ▲ 전주열 감사실 사무감사부장 ▲ 한용운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장 ▲ 황민경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장 ▲ 설강국 경영지원처 노사협력부장 ▲ 오진형 재무처 세무부장 ▲ 김종원 재무처 국제금융부장 ▲ 양진실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장 ▲ 한성희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장 ▲ 정봉훈 해외사업기획처 해외사업개발부장 ▲ 선현구 해외사업기획처 유라시아사업부장 ▲ 김길훈 LNG사업처 호주인니사업부장 ▲ 고유성 기술기획실 기술기획부장 ▲ 김영균 가스연구원 유량측정연구팀장 ▲ 신종민 건설설계처 계전설계부장 ▲ 김성환 건설사업단 충북안전건설사무소장 ▲ 강경구 서울지역본부 안전부장 ▲ 성기표 인천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 주봉철 경기지역본부 분당지사장 ▲ 김진형 강원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 김동규 대전충청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 한영철 전북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 정인호 전북지역본부 관로보전부장 ▲ 이학수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리부장 ▲ 도진현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부장 ▲ 양희범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장 ▲ 김용섭 평택기지본부 설비운영1부장 ▲ 최원구 인천기지본부 안전부장 ▲ 김상현 통영기지본부 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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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