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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 중…국토부, 45년만에 제도 '대수술'

가입비·분담금 환불 못 받고 공사비 갈등까지…정부 실태조사 나서
지역주택조합 절반이 설립인가도 못 받아…토지 확보 난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인 187개 조합에서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8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 동안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51.1%)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었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33.6%)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탓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 역시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갈등(11건)이 분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A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물가 변동과 실착공 지연을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이르는 930억원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 분쟁을 겪고 있다.

 

B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조합원이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4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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