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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트럼프 "의약품, 美서 생산할 시간 1∼1.5년 주겠지만 이후엔 높은 관세"
"의약품 관세는 200% 정도로 매우 높게"…반도체 관세율은 언급 안해
美상무 "반도체·의약품 조사, 이달말 완료…관세 세부사항 대통령이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당신(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들 시간을 1년 반, 어쩌면 심지어 2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관세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이달 말에 나올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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