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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개국에 추가로 상호관세 서한…브라질엔 50% '폭탄'

서한에 "브라질 前대통령 마녀사냥 즉시 끝나야"…관세로 타국 정치 개입
美의 주요 무역상대인 EU·印 관세율 공개 늦어지며 협상 상황에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 대해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총 8건의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17%에서 3% 포인트 올라갔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 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고, 스리랑카는 14% 포인트(44%→30%), 이라크는 9% 포인트(39→30%), 리비아는 1% 포인트(31%→30%), 몰도바는 6% 포인트(31%→25%)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날 가장 괄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를 제기하며 무려 40% 포인트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은 "국제적인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썼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브라질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거론하면서 미국과 브라질간 기존 무역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강경 보수 성향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브라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은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서한은 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아 협상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관세 협상에 관여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내달 1일로 다시 미루자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와 EU 등 일부 주요 무역 상대와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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