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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한민국한식포럼, 한식 발전‧세계화 위해 손 잡았다…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정책 수립을 위해서다.

 

정부와 국회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맞춰 ‘외식산업 진흥법’, ‘한식진흥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책을 통하여 한식의 국제화,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한식 종사자들은 한식의 날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만 한식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식 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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