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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에 과징금10억…개인 역대최고

상장관리조치 최초 면제…수익 과대계상한 숲에는 과징금 총 15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 전 대표에게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천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특히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천만원), 전 담당임원(3억6천만원), 전 감사(1억2천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천만원), 전략기획임원(2천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10억2천만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다만 증선위는 아스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2023∼2024년 모두 교체됐고, 새 대주주와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공시한 점,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회사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로, 작년 6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적용됐다.

 

또 증선위는 관련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순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한 후 수익인식)'이 아닌 '총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각각 수익·비용 인식)'으로 집계해 매출을 부풀린 숲(구 아프리카TV)에는 회사 14억8천만원, 전 대표 3천만원, 전 담당임원 3천만원 등 총 15억4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아스트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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