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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본 AIK, 일본 지식재산권 계획심리 중시…‘특허 무효율’ 한국보다 낮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의 특허 무효율이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 특허권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최근 한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심결예고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광장 김일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한국의 심결 제도와 관련 비교법적 관점으로 대법원 판결을 풀이했다.

 

3세션에선 일본 AIK 법률사무소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제도: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기반으로’를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2024년 4월 개정 시행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역외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일본 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일본 내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일본법과의 차이를 살폈다.

 

4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일본에서 주목받는 최신 특허 판례’를 고찰했다.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과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인 디완고(DWANGO) 판결 ▲의료 행위 발명의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적재산고등법원 대합의 판결 ▲표준 필수 특허의 일본 내 FRAND 요율 산정에 관한 지방 법원 판결 등을 소개했다.

 

광장 남아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소개된 판례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 판결례를 설명했다.

 

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 14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우주항공,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능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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