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4.8℃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비만치료 목적 '위고비·삭센다' 실손 보상 안되는 게 일반적"

"당뇨·고혈압 등 치료 목적일 때만 보장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주는 등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를 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