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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EU, 미국과 노딜 땐 똑같이 30% 보복관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30%의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상호관세율과 똑같은 30%의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조치로 210억 유로(33조9천억원), 자동차와 상호관세에 721억유로(116조3천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제품 목록을 각각 작성해놓고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두 가지 보복관세 패키지를 하나로 합쳐 회원국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노딜'로 끝나고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EU에 보낸 편지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협상이 무산되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U는 상호관세율을 미국의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로 낮추고 항공기와 자동차, 와인 등 일부 주력 제품은 인하 또는 탕감받는다는 목표로 협상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15∼20%의 상호관세를 주장하고 일부 면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EU 내부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었다.

 

일본도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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