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2188명 명단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사안의 경우 찬반 입장이 명확히 나눠져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검찰 관료-사법 관료’의 탄압대상으로, 다른 일각에선 강남좌파 부패의 정점으로 여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면 찬성 쪽에선 자녀 표창장 위조 관련하여 부부를 모두 실형에 처하는 건 형사-사법에서도 전례가 없으며, 조국사태 초기 핵심혐의로 부상한 조국펀드, 사학비리 등에서는 혐의가 입증된 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면 반대 쪽에선 조국 일가는 입시비리, 내로남불로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양자는 수사과정, 법원 인정사실, 형량간 비례가 서로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 객관적 신빙성을 얻으려면, 찬성 쪽에서는 법원 인정사실 외 조국 일가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처벌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후자는 법원 인정사실 외 조국 일가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거나 혐의사실에 비해 형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정황상으로라도 논증해야 한다.
조국 전 대표 부부 외에도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평생 검찰‧사법 개혁을 추진, 추구해 온 인물로 이번 사면으로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다.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이들은 모두 직접적 경제적 이득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았었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억원 가까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 공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복권됐다.
부도 위험을 알면서도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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