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흥국화재가 최근 출시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 ▲Residual Pricing(잔여 가격 결정 방식) 기법 등 총 2건의 항목에 대해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각각 6개월,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확정됐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증 질환과 비급여 치료비, 입원 및 간병비 등을 최대 10억원 한도의 통합 보장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며, 고객이 일부 담보를 사용한 경우라도 남은 잔액이 존재하면 20년마다 갱신 시 보장금액을 다시 10억원으로 복원해주는 ‘리셋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Residual Pricing(잔여 가격 결정 방식) 기법은 고객이 생전에 사용하지 않은 보장 잔고의 30%를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금액은 고객의 보장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보장 이용이 적은 건강 고객일수록 더 혜택을 받는 구조다.
상품 설계에 적용된 ‘Copula(코퓰러)’ 통계 기법도 주목할만한 요소다. 담보 간 의존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Copula 기법을 통해 3대 질병(암·뇌·심 질환)의 비급여 치료 항목들을 하나의 통합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단순한 보장 확대를 넘어, 고객이 실제로 보장이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이라며 “업계 최초의 혁신적 구조와 새로운 위험률 산출 기법을 통해 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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