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6일 오후 세관 대강당에서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을 수출입하는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EU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상반기 FTA 원산지 검증 건을 분석한 결과 한-EU FTA 특혜적용 수출입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 업체들의 원산지검증 사전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한-EU FTA 특혜를 받으려면 우선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협정에 정해진 문안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 건당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에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 중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확인한 수출업체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최근 일부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한-EU FTA에 규정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부적정 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사후검증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사후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오면 수입자가 특혜 배제에 따른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특히 수입업체는 무역거래 계약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서울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EU FTA 인증 수출자 제도 및 부적정 인증수출자 번호 사례, 원산지 수입검증 실무 및 사례, 협정·법률상 수출입자의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세관은 현장에서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입업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원산지 검증 설명회를 확대해 FTA 사후검증으로 인해 수출입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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