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3.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미신고 해외소득, 내년 3월까지 신고하세요"

기재부·무역협회,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올해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자진신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