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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확대…18일부터 발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 공지에서 산업안보국(BIS)이 미국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파생 제품이 대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부과한 기존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관세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는 18일 자로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주와 그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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