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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조세 분야에 이창희 서울대 로스쿨 교수 영입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조세그룹 합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세 분야에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영입, 새로 설립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및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 및 미국의 조세 전문 로펌인 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기여했다.

 

태평양 출신의 장 외국변호사도 이 고문과 함께 세종 조세그룹으로 합류한다.

 

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 전문가로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며 국제조세 자문 및 분쟁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등 인바운드 거래의 세무자문, 다수 국내운용사들의 해외투자 등 관련 세무자문을 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로펌 평가 매체인 Chambers Asia-Pacific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된 바 있다. 태평양 측은 장 외국변호사가 세종 글로벌조세센터의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 관세전문위원은 이와이 관세법인,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ACVA·FTA 검증,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등 관세, 통상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외국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글로벌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조세지출 조정 및 기업 세무조사 강화 등 세법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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