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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대표자 상여, 세법상 함정과 실무 시사점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여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세무 현장에서 대표자 상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견된다. ▲경비의 사적 사용-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 인건비 과다 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에게 급여 지급 거래의 특혜 제공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매·접대비 남용 ▲해외여행·향응 등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 법인은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고, 대표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등 부가적인 세금까지 부담할 수 있다.

 

◇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보는 시사점

대법원은 일관되게 실질 귀속주의를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지출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법인 명의의 주택을 대표이사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경우”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바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8두2242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역시 고객 접대 명목의 해외여행 비용이 구체적인 접대 일정·참석자·계약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였다(조세심판원 2018중2633, 2018. 10. 16.).

 

위의 예시적인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대표자 상여 처분’과 관련이 있다.

 

이때 업무 관련성은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 출장 보고서·계약성과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재할 경우 법원 등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신용카드 전표 등의 자료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행, 출장 등이 기업의 영업에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다만, 최근 2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한 데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 2. 17. 선고 2019구합56487 판결 참조).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한 사례에서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 예방과 리스크 관리 방안

대표자 상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지출 전: 계약서, 견적서, 사전 결재 문서 등 업무 관련성 근거 확보 

 

▲지출 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참석자 명단, 출장 보고서 등 증빙 완비

 

▲보수 체계 정비: 정관,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결의를 통한 보수·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성과 연동 지급: 업계 평균과 객관적 성과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규모 책정

 

◇ 제도적 시사점과 전망

세무 당국은 대표자 상여를 법인 비용을 통한 사익 추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탐지 빈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에는 업무무관비용의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상여 처분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대표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수·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맺음말

대표자 상여 처분은 단순히 과세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리스크다.

 

사전 예방과 철저한 증빙 관리야말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경영진은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로필] 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변호사시험(2회) 합격

·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

· 2025년 3월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주요 저서 및 활동]

· 국제조세 분야 박사학위 
· 조세·국제조세 관련 신문 칼럼 및 전문지 기고 (한국경제, 조세금융신문 등)
· 국세청 과세사례, 조세심판원·행정법원 판례 분석
· 기업 경영자·전문가 대상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강의
· 국제조세·디지털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학술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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