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이중규제

2025년 체크포인트와 정리전략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산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IR)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정이자율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 사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여 시점에 WABIR 산출 근거표와 선택 이자율 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WABIR이 산출되기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를 메모랜덤으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필요도 있겠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차입금 이자 중 산식에 따라 일정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적수(평균잔액), 동일인 가수금과의 상계 등 계산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등도 실질이 업무무관 대여로 평가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를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참조)

 

같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익금 산입)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규제 취지 및 요건 등이 달라 병과 가능), 따라서 ‘익금으로 이미 올렸으니 손금불산입은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4) 대손·채무면제 단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증여세까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이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된다. 다만 판단시점은 ‘대손사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가 판단되므로 대손사유 발생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손금산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충당금 설정이나 처분손실 손금산입이 제한되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참조), 익금가산액(인정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며,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자 상여 처분 시 형식적인 대표가 아닌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결정례 및 판례(대구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합987 판결 등)를 통해 확인된다.

 

법인이 대표·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채무면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적용으로 지배주주 및 친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세는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5) 업무무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전략

 

동일인 가수금이 있으면 적수 기준 상계를 반영하되 내부 결재 및 상계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서면 약정(원금·이율·기한·담보) 및 이자 수취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매 분기별 적수를 관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대손 가능성 발생 시점의 특수관게 존재를 재확인하여 채무면제·소각 등 정리수단별 소득처분·증여세 등 파급효과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인카드·법인계좌 사적 사용은 즉시 정산토록 하며, 미정산분은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루틴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프로필] 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변호사시험(2회) 합격

·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

· 2025년 3월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주요 저서 및 활동]

· 국제조세 분야 박사학위 
· 조세·국제조세 관련 신문 칼럼 및 전문지 기고 (한국경제, 조세금융신문 등)
· 국세청 과세사례, 조세심판원·행정법원 판례 분석
· 기업 경영자·전문가 대상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강의
· 국제조세·디지털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학술 세미나 발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