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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 진주서 직원 사칭한 사기 발생…경찰에 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를 확인하고 진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직원을 빙자해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업체들에는 LH 직원의 위조된 명함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업체에 물품 계약을 빙자해 구매 대행이나 선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인다고 LH는 덧붙였다.

 

LH는 "물품구매 등 모든 계약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특정 업체에 결제나 구매 대행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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