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노후 소득 공백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마주할 현실이다. 노후 대비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식하면서도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개인적 준비 역시 쉽지 않다. 노후 소득 보장 과제는 여전하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급격히 끊기는 ‘소득절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금개혁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증가해 월 부담 보험료가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가량 늦춰진 데 그쳤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미래 한국사회 보험의 역할’ 보고서에서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근로기간을 감안할 경우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다며, 개인연금 활성화 등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0~64세 연령대 인구의 절반이 넘는 57.3%가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 금액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금액은 100만4000원이고, 25만원에서 50만원대의 비중이 29.8%로 가장 컸다.
이는 실제 절반이 넘는 60대 초반 인구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수급자 역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 공적연금 빈틈, 민간 대비와 제도 보완이 메운다
이에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연금 적립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연금보험은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 상품으로 투자 수익률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연금저축펀드와 구분되며, ‘공시이율’을 적용받는다.
연금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연금저축보험도 있다. 두 보험 모두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연금 외에, 정책적 보완 장치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사후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하여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는 공적 제도의 한계를 민간 부문에서 보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동화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가입자 중 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는 등 활용 조건이 제한적이다. 또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하는 만큼, 유족 보장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은 어느 한 축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공적연금만 바라보기보다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 그리고 개인의 적극적인 노후 대비가 함께 아우러질 때 안정성이 단단해진다. 더불어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 논의도 필요하다. 노후를 둘러싼 불안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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